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신축공장들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위장창업을 많이 해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산림과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지가와 거의 맞먹어 기존공장들이현지에서 시설확장을 할 경우 엄청난 개발부담금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겨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창업쪽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것.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은 시설물을 완공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은행이자기준)을 뺀 1백분의 50을 물도록 하고있다.평당 5만원인 땅이 개발돼 10만원으로 감정이 날 경우 5만원 가까운 돈을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것.
이때문에 개발부담금 전액면제와,토지전용비, 취득세, 등록세등 의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창업공장은 크게 늘고있으나 기존공장들의 시설확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법엔 신축공장에 대해 기존기업주가 가족·친인척 이름으로 명의만 바꿔 공장을 옮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산시의 경우 역내 에 1천여개의 공장이 있으나 올해 시설을 확장 한 1공장은 한개도 없는데 반해 창업허가는 1백27건으로 전체 공장허가 건수의70%를 차지해 위장창업을 막기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