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5-12-18 08:00:00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신축공장들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위장창업을 많이 해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산림과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지가와 거의 맞먹어 기존공장들이현지에서 시설확장을 할 경우 엄청난 개발부담금 때문에 타지역으로 옮겨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창업쪽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것.개발부담금 산출기준은 시설물을 완공한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은행이자기준)을 뺀 1백분의 50을 물도록 하고있다.평당 5만원인 땅이 개발돼 10만원으로 감정이 날 경우 5만원 가까운 돈을개발부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것.

이때문에 개발부담금 전액면제와,토지전용비, 취득세, 등록세등 의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창업공장은 크게 늘고있으나 기존공장들의 시설확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법엔 신축공장에 대해 기존기업주가 가족·친인척 이름으로 명의만 바꿔 공장을 옮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산시의 경우 역내 에 1천여개의 공장이 있으나 올해 시설을 확장 한 1공장은 한개도 없는데 반해 창업허가는 1백27건으로 전체 공장허가 건수의70%를 차지해 위장창업을 막기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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