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료 결정...5.18관련자 어떻게

입력 1995-12-16 23:07:00

5.18사건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료결정에도 불구, 검찰이 조만간 수사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5.18관련자들의 신병처리문제가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헌재가 5.18사건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전제로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았고 5.18특별법이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해 향후 수사과정이 더욱주목된다.

물론 검찰은 현재 5.18사건 수사재개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또는 5.18특별법 제정여부와는관계없이 검찰의 수사재개는 이뤄질수 있다"고 밝혀 재수사에 착수한뒤 5.18사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도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5.18사건 진상규명은 국민적 요구"라고 전제, "헌재의결정내용중 '성공한 내란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소수의견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수있는 주요 '사정변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이 12.12사건 재수사에 착수할 당시 5.18사건도 5공정권이 탄생되는일련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하나의 다단계 쿠데타'로 판단된다고 공식 언급한 것도 이같은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분석.

검찰은 이에 따라 12.12사건과 중복되는 피고발인 13명을 제외하고 정호용전특전사령관, 신현확 전총리, 정웅 31사단장, 소준열 전교사 사령관등 5.18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대상 선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물론 이들 5.18관련자들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문제가완전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헌재는 5.18사건 헌법소원 결정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와마찬가지로 12.12와 5.18사건의 공소시효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5.18사건의 내란혐의사실을 법률적으로 판단하진 않았지만 일단 이사건의 공소시효 시작을 비공식적으로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6일로 규정한 것도 최소한 현재까진 유효한 상태다.

따라서 12.12관련 공범들을 포함해 5.18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특별법 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단지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특별법 제정내용에 따르면 12.12와 5.18사건은 하나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또는 정지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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