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보-거택보호대상자에 월동비

입력 1995-12-16 00:00:00

대구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가운데 생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1인당6만3천원씩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1만4천원씩의 김장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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