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은행이 대형 금융사고나 경영부실로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한사람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또 이를 위해 시중은행 등 모두 32개은행은 내년 6월 출범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예금잔액의 0.02%를 연간 보험료로 내야한다.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32개 부보은행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금은 연4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재경원에 따르면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예금보험공사 설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마련작업을 진행중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험을 들어야하는 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 10개 지방은행, 산은, 기은, 장은, 농수축협 등 모두 32개로 돼 있다.
수출입은행은 예금 수신이 없어 제외된다.
연간 보험요율은 예금잔액의 0.02%로 정하고 이를 분기별로 분납하도록 할방침이며 은행계정에서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국공채 등을 제외한 모든예.적금, 그리고 신탁계정에서는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7개 상품이 각각 부보 대상이 된다.
보험금 지급은 △예금의 지급정지 △은행의 해산결의 △파산선고 △인가취소 등의 경우에 한하고 보험금은 부분보장을 원칙으로 고객 한사람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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