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서울지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2-15 23:07:00

최환서울지검장은 14일 밤 12시께 브리핑에서 "전두환씨의 측근인사들이무기도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다음은 최환서울지검장과의 일문일답.-율곡비리와 관련, 전두환씨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는 포착됐나.▲무기도입과 관련, 측근들에게 떡값정도 들어간 사실은 확인했다. 리베이트 정도는 아니다.

-외국업체가 (율곡비리에)개입한 사실은 확인했나.

▲외국업체와 관련된 부분은 없다.

-전씨 측근들에 대한 비자금수사는 진척이 있나.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5.18과 12.12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아직 측근들에 대한 비자금수사는 착수하지 않았다.

-전씨의 가차명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언제 청구할 방침인가.▲아직 압수수색할 단계가 아니다.

-전씨의 가차명 계좌수가 30개가량이라는데 맞는가.

▲가차명계좌는 있는 것은 맞는데 숫자는 말할 수 없다.

-내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헌재 결정은 검찰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이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공소시효를 결정해주거나 어떤 결정이든지 모두 검찰수사를 도와주는 교통정리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최규하씨 조사계획은.

▲강제구인에 앞서 방문조사를 한차례 더 시도할 계획이다.-최씨 조사에 다른 문제는 없는가.

▲12.12때는 최씨가 8시간이나 늦게 재가했으니까 (위법성 제기에) 문제가없는데 5.17 정권탈취과정에서는모두 최씨의 재가를 받았기 때문에 외양적으로 합법적성격을 띠고 있다. 문제는 평온한 분위기에서 재가했는지 아니면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재가를 했는지 최씨가 밝힐 부분이다.-민주당 강창성의원이 최규하씨가 신군부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백75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수사할 계획이 있는가.

▲민주당 강창성의원에게 확인해 보겠다. 아니면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강의원을 제소할 것이고 그때가서 자연스럽게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웃음)-지금까지 몇명이나 출국금지했나.

▲출국금지한 숫자는 말할 수 없다.

-22일 전씨를 기소할 때 공소장에 수뢰혐의도 포함되는가.

▲공소장에 수뢰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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