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공시가의 23배 세금얼마나

입력 1995-12-1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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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업 부지로 편입된 토지 40평에 대해 주택회사측과 밀고당긴 끝에평당 1천5백만원을 받아낸 지주가 과연 얼마의 세금을 낼지 관심사가 되고있다.태왕주택(대표 권성기)은 최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태왕타운 아파트진입로 부지로 편입된 최모씨(51.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소유 40평을 6억원에 매입했고 최씨도 같은 금액에 토지를 팔았다고달성군에 신고해 왔다.이같은 엄청난 금액은 이곳 공시지가 평당 64만8천원선의 23배나 되는 것으로 최씨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될지 달성군과 주택업체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왕이 9백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입주를 마쳤으나 이 땅을 사들이지 못해 준공검사와 소유권등기 이전이 지연된 가운데 최씨는 태왕을 재물손괴,입주자들은 최씨를 통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등 말썽을 빚어왔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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