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가 급증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재산피해 보상을 둘러싼 시비가잇따르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정확한 화인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6일 서구 중리동 ㅇ아파트 2층 김모씨(31)집에서 불이 나 연기가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번지면서 4층에 사는 최모씨(40.여)와 딸 김모양(14)이 화단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견해차로 합의가 안돼 최씨측은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5일에는 서구 내당동 양모씨(45)집 2층에 세든 김모씨(28) 방에서 원인을알 수 없는 불이 나 김씨와 또다른 세입자 박모씨(34)가 수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자 서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보상시비를 벌이고 있다.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한 보상마찰이 잇따르고 있으나 방화, 과실등 정확한 화인규명이 어려워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