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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5일부터 복합민원이나 10일이상 걸리는 인허가민원, 경제활성화관련민원등에 대해서는 행정경험과 지역실정에 밝은 본청 계장급 공무원 1백35명을 개별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전과정을 책임지도록 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