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도의원 벌금 2백만원 선고

입력 1995-12-15 08:00:00

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이길수) 합의부는 15일 안동제4지구 경북도의회의원 이연우씨(52·무소속·안동시 풍산읍 안교2리 75 풍산농협장)에 대해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6월3일 도의원선거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 선거책임자33명에게 활동비로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는등 도합 4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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