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산지 표시제 실종, 올 5백94개품 적발

입력 1995-12-15 00:00:00

구미시에 원산지에 표시가 제대로 안된 각종 수입농산물이 대량 유통되고있다.정부는 지난 91년 수입 농·축산물 1백78개 품목과 국내생산 71개 품목,농산가공물 50개품목, 약재류및 과일류 56개등 총3백75개품목에 대해 원산지표지를 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농산물검사소 구미출장소가 관내 1천여 판내업소를 대상으로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말 현재 2백16개업소에서 5백94개품목이원산지 미표시품목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도 지난달 1백20개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고사리와 대추, 도라지등의 농산물에 원산지표시를 하지않고 판매한 3개업소를 적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우리농산품 애용운동이 확산되고있으나 수입농·축산물이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지않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검사소 구미출장소는 원산지 미표시업소로 적발된 2백16개업소중 1개소는 고발조치하고 25개소는 과태료 부과, 나머지는 시정조치했다.##:03

불영사계곡의 문화재보호구역이 과다하게 넓게 지정돼 있어 오염방지등 관리상 어려움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받고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구역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영사계곡은 지난 79년 문화재관리국이 근남면 행곡3리에서 서면 삼근리에 걸친 15㎞구간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한후 지금까지 한차례도 구간변경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일대는 지금까지 15년동안 주택의 신·개축은 물론 농지전용등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법으로 묶여 개발제한등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흥리,하원리 일대에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토속음식점들이 필요한시설을 갖추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양성화해 줄 방법이 없다는 것.

또 이 구역의 관리를 맡고 있는 군에서도 매년 수백만원씩을 들여 환경정화를 하고 있으나 입장료징수등 세수확보 방안마련도 제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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