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항소심 도의원 손만덕씨 70만원 벌금형

입력 1995-1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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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3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경북 도의원 손만덕씨(39.군위)에 대한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국교 동기생 이모씨(39)에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전달했으나 명목이 결혼 축의금인데다 액수가 적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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