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선거법위반 단체장·의원 대다수 벌금형

입력 1995-12-13 08:00:00

**재선거 대비…시군·의회 "술렁"**6·27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초단체장과 지방자치의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대다수가 당선 무효인 1백만원이상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해당 시군및 시군의회가 재선거등을 의식, 크게 술렁이고 있다.

대구지법은 13일 열린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공판에서 시·도의원 3명중 경북도의원인 조영일씨(55)에게 벌금 5백만원을, 대구시의원인서보강씨(47)에게 벌금 1백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대구지법은 또 최근 있은 6·27 지방선거 지자체 단체장및 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공판에서 전체에 피의자중 70%가량에게 1백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부 선거 사범에겐 검찰의 구형량보다 중형을 선고 하거나 항소심에서 감형 시켜주지 않는등 엄벌입장을 보여 대구·경북 지역에서 공직선거및 부정선거 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단체장및 의원중 3분의2 이상이 당선 무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앞으로해마다 실시될 각종 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천시등 민선 시장·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당선 무효가 될공산이 커진 시군 직원들은 재선거등을 의식,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며 대구시내 각 구의회는 의원 1~2명이 당선 무효가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활동에 적잖은 차질을 주고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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