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단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대구 시청과 산하기관, 각 구청에서 5백명선의 징계처분 공무원이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총무처가 대구시에 통보한 사면지침에 따르면 81년1월1일에서 93년2월24일 사이 징계사유에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거나 그 비위로 징계처분을받은 전·현직공무원이 사면대상이라는 것.시는 사면대상자 분류작업에 나서 연말까지 지방직공무원은 자체에서 사면처리하고 국가직공무원은 내무부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면대상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파면, 해임, 금품관련 비리징계자를 제외한 5백명 정도가 사면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