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지원 후견인제도 실시

입력 1995-12-13 08:00:00

수성구청은 내년부터 3층이상 건축물이나 토지형질 변경등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복합민원이나10일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인허가 업무에대해 6급이상 간부들이 처리해주는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수성구청은 '민원 후견인'들이 복합민원등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조정하는 한편 중간진행이나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 처리기간과 민원인 방문횟수를 절반 가량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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