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에 대해 여야 부분적 공조가 조심스럽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특별법 위헌론'이 숙지지 않고 있다.특별법 위헌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반드시 제정되어할 특별법이 위헌시비로 무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배경에서 나온 것과 '위헌소지가 있기때문에 법적안정성차원에서 특별법제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섞여있다.
국민회의 일부의원이 신한국당 특별법안 위헌소지 주장이 전자쪽이라면 특별법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민련과 신한국당 일부 민정계는 후자에 가깝다.
위헌논란의 핵심은 대통령재직기간중의 공소시효 정지여부 문제. 신한국당법안은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상 내란죄, 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본문 3조)'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 위헌소지론자의 주장이다.
즉 헌법에 의해서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특벌법에 의해 형사상 소추를 받게 된다면 이는 명백한 위헌이며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태도로 보아서도 위헌결정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의 박상천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골자로 한 보도자료를 내놓기도했다. 박의원은 위헌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두환, 노태우씨 집권기간동안 검찰이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만큼,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례규정을 명문화해야한다"는 주장을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한국당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의 강신옥의원은 "헌법84조는 공소시효에 관한규정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예우규정"이라며 "사실상 공소할 수 없었으니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반란죄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데 그보다 더 큰 범죄인 내란죄 공소시효가끝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법리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단순가담자와 부수뇌동자의 공소시효정지여부다.
신한국당 법안은 공범은 내란죄등의 수괴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면서 단순가담자와 부수뇌동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계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란의 수괴와 공범은 소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가담자만 소추할 수있다고 보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신한국당의 이 법안에따르면 부수뇌동자로 분류된 정호용의원 등은 사법처리를 면하게 되어있어 정치적 파장을 고려, 처벌범위를 좁히기 위한 당의의도가 짙게 배어있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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