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하위직 공무원에도, 차량유지비 지급을

입력 1995-12-12 08:00:00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민원처리를 위해 일선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유류비를 포함한 일정 금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창녕군에는 관용차량 이 총 38대가 있으나 산불예방차량 민방위차량등을제외한 직원출장용차량은 3대밖에 안되고 있다.

창녕읍등 14개읍면에는 화물승합차등이보급되어 있으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용차량 출장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로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대신 자신의 승용차나 동료직원차에 편승해 업무를 보고 있다.

더욱이 출장중 교통사고때는 사비까지 털어 차량수리비등을 지불하는등 경제적 손실까지 입고 있다.

이에대해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나 공사감독등 하루에도 수차례씩의 현장출장때문에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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