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종합-지자체 교육예산 "갈팡질팡"

입력 1995-12-12 00:00:00

내년부터 지자체가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해 관할교육청에 일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 일선 교육청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거꾸로가는 교육행정이라는 지적이다.재정경제원과 교육부.내무부가 협의, 마련해 지난2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해 현 소득세의 7.5%인 주민세를 10%로 높여 교육세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는 향후 초.중.고교를지을경우 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 학교부지구입비용의 절반을 부담키로 되어있다.그러나 일선교육청은 아직 이러한 사실을 전혀모르고 있어 자치단체별로내년도 예산심의가 한창인 요즘에도 별다른 대책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교육청 차흥도관리과장은 "아직까지 법안 시행령이 내려오지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시교육청도"올해 예산편성때 지자체지원논의는 있었지만 최근 법안이통과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못했으며,추경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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