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행정감사-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촉구

입력 1995-12-12 00:00:00

11일 열린 달성군의회 제5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거택보호자와 저소득층, 노인등 불우.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김용주의원(화원)과 이정재의원(가창)은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구호비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특별생계비의 특정일 지급과 의료보호대상자 지정을 내년 1월15일까지 늦추지 말고 올 연내로 결정, 이들에 대한 의료수혜가빨라지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의원은 거택.자활보호대상자에 보조되는 국.시비가 선 배정되는데도내년도 대상자 선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유진환의원(다사)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수천만원의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확대등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제갈재봉의원(구지)은 공립보육시설내에서 동네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할경우 시설의 책임한계를 따졌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생보자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방안을세우라고 요구했다.

달성군은 불우계층에 대한 생계비와 노인수당은 매월 읍.면 5일장 특정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등 분야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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