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예산 교육비지원 내년 허용

입력 1995-12-11 12:03:00

지자체예산 교육부문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내무부와의 심한 마찰을 빚어온시군지자체들이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이의 허용방침을 확정하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정'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촌교육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지금까지 내무부는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경비부담규정'중 교육부문 지원금지조항과 지방재정 보호를 위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보조금 삭감등 강경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22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신설을 밝히고 내년부터 기초 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지자체예산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따라 시군 지자체들은 앞으로 교육지원 업무를 전담할 지역내 교육발전추진위원회등 단체를 구성하는가 하면 장학기금 설치, 학교급식비 지원등교육비부담에 따른 세부조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성주군과 구미시의 경우 최근 지자체·의회·교육청·학부모단체가 주축이돼 구성된 '성주군 교육발전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장학기금 설치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등 교육부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특히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지자체장(군수)이 중심이돼 각급기관·사회단체 대표·학부모등을 포함한 20~30여명 이내의 장학위원회를 구성, 기금조성과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군은 매회계연도 마다 전체 예산규모의 3~4%에 해당하는 교육부문 출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장학재단 운용과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명문고 육성기금등 교육재정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

이와같이 성주군을 비롯한 경북도내의 시군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자체 예산 교육부문 지원 허용 방침에 따라 장학재단 설립, 급식비·학교시설비 지원등을 위해 교육재정 확충 방안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농촌지역 지자체일수록 이농현상과 학생들의대도시 취학률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예산 교육비 지원 허용조치는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성주·김성우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