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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유창우총장및 정재규이사장승용차가 강제경매 대상으로 결정됐다.대구지법은 전 영남대 교수 김태환씨의 자동차 인도 집행 신청을 받아들여유총장 전용차와 정이사장 승용차를 강제경매대상물로 결정, 곧 경매에 부칠예정이라는 것.
김태환 전 영남대교수는 지난 90년5월 학원소요와 관련, 해임되자 학교측이 퇴직금을 적게 지불했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 9월28일 "영남대측이 3천8백9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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