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시.도지사가 관장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바람에 청도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늦어지면서 오염이 심각해지는등 문제점 투성이로 지적되고 있다.운문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는 청도군 68㎢,경주시 50.5㎢등 총 1백18.5㎢로 청도군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89년 12월 자체 관리지침을제정, 운영해오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청도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는 숙박업소,식당,축사등 오.폐수배출업소의 신.증축등의 허가를 중단하고 있다는것.그러나 경주시는 상수원보호에 따른 관리지침 제정은 커녕 보호예정지인경주시 산내면 일원에 최근들어 러브호텔을 비롯 식당,축사등을 마구잡이식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인 경주시 산내면 동창천 주변과 계곡일대에는 러브호텔,식당등 오.폐수 배출업소가 85개소나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올해도 3개소의 러브호텔과 29개소의 식당이 들어섰다.
또 축사의 경우도 7백여농가가 소 4천두 돼지 6천마리 닭 2천5백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도 소사육을 위한 대형축사 10동을 허가해주는등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고 하루 평균 식당,축사등에서 1천여t의 오.폐수를 방류하고있다.
이같이 인허가를 남발하는 것은 지역 이익만을 고집하는 경주시의 행정이기주의라는 지적과 함께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사고있다.경주시의 이같은 행정이기주의로 물공급초기 청정 1급수에서 올연초 2급수로 전락된데이어 지난 11월 상수원 상류지역에 녹조현상까지 나타나는등 2년만에 3급수 전락위기에 놓여 있다.
이같은 현상은 상수원보호구역예정지가 경주,청도등 2개 시.군에 걸쳐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권한은시장.군수에게 각각 있어 일관성있는 행정체제가 이뤄지지않고 있기때문이라는 것.
청도군관계자는 "청도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예정지에 오.폐수 배출업소의 허가를 일절중단시키는등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경주시는 현재까지 지침조차 제정하지않아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상수원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지정은 경주시와 청도군의 상급기관인 경북도가 맡아 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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