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처리 시나리오

입력 1995-12-11 00:00:00

11일 국회 법사위에서5.18특별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19일)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신한국당 민정계가 5.18특별법안 제출시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자민련이 특별법제정에 반대를 선언했다. 특별검사제를 배제한 신한국당 법안에반대입장을 견지해오던 민주당의 당론변화조짐이 점쳐지고 있고 국민회의측은 특검제없는 특별법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여야가 통합특별법안을 만들면 간단하지만 협상이 결렬돼 표결로 신한국당 단독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이때5.18특별법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나올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5가지.법안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백90석) 과반수출석에 과반수찬성이필요하다. 재적의원 전의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1백46명이 찬성표를던져야 한다. 각당 의석수는 신한국당이 1백66석, 국민회의 64석(민주당적을 가지고 국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구의원11명포함), 민주당 29명,자민련 25명, 무소속 6명이다.

▲여당 찬성, 야당 반대

우선 전의원이 지금까지 확정된 당론(여당 찬성, 야3당 반대)에 따를 경우법안통과는 확실하다(찬성 1백66표).

▲TK집단반대

그러나 신한국당이 법안을 제출시 찬성날인을 하지 않은 10여명이 법안에반대하고 TK의원이 집단행동을 보인다면 법안통과가 간단치 않다. 이들 의원(민주계를 제외한 약30여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찬성 신한국당 약1백36표).

▲TK집단기권

실제로는 법안제출시 찬성날인한 TK의원이 표결에 참가해 반대표를 던지기보다는 기권할 가능성이높으므로 이것을 고려하면 신한국당 찬성표는 법안통과 최소의석수인 1백35석에 근접하는 1백34표 내외가 된다. TK의원외에 중부지역민정계의원까지 기권에 가담한다면 법안통과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 예정된 신한국당 경북의원의 오찬모임이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대목에서다. 이들의 집단행동이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민주당 찬성

최근 민주당은 역사적 명분을 내세워 "협상결과가 어떻든 법은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어 막판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무시할수 없다. 이렇게 되면 법안통과에는 별 무리가 없다.

▲국민회의, 민주당 자유투표

여야 협상이 실패했다하더라도국민회의와 민주당이 5.18특별법의 명분을고려해 찬반여부를 소속의원 자유의사에 맡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야당 자유투표가 되면 법안통과는 확실시 된다.

결국 법안통과여부는 TK를 포함한 신한국당 민정계의원의 집단행동과 민주당의 당론변경 여부에 달려 있다. 이래저래 신한국당으로서는 고민이 아닐수없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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