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후보 영장 뇌물제공 혐의

입력 1995-12-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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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구지검 안동지청 김영대검사는 9일 제2대 경북교육위원 후보였던경북전문대교수 김태종씨(43.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대해 뇌물공여 의사표시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8월 9일 오후5시쯤 경북도의원 전모씨 사무실에서 타지역 도의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두고 나갔다는 것.

또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경북도의원인 김모.강모씨에게도 각각 1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하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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