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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년 1월 8일까지 각 구.군청별로 3명씩 교통지도단속반을 편성,시내버스 불법운행 단속을 벌인다.단속대상은 결행, 도중회차, 노선단축, 운행시간 미준수와 난방기 고장 등시민불편사항이며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