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랑네거리 차량통행 제한

입력 1995-12-09 08:00:00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부터 30일까지 지하철공사와 관련, 남구 대명동 안지랑네거리 일부차선의 차량통행을 제한키로했다.차량통행제한 조치로 안지랑네거리내 앞산방면(남쪽)~즉결재판소.서부정류장(북.서쪽)의 직진및 좌회전이 금지되며 앞산네거리(동쪽)~앞산방향(남쪽)좌회전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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