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등 재산세의 세율이 인하,납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올해를 넘기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 3개재산세의 개정내용을 소개한다.
△양도소득세=올해안에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면 최소한 양도일(잔금지급일)은내년 1월1일 이후로 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등기한 날짜보다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올해까지 40~60%를 물렸으나 내년부터 30~50%로 인하됐다. 양도소득공제액도 종전 연간 1백50만원에서 개정세법에는 연간 2백5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 85년 이전 취득한 장기보유 부동산은 97년 1월1일이후에 양도하면 두배정도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취득시기 의제규정'의 기준일을 77년1월1일에서 85년1월1일로 개정, 85년 이전에 구입한 모든 부동산을 85년 1월1일에 매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세=종전 세율은15~55%로 5단계였으나 내년부터 10~40%의 4단계로축소되고 배우자공제액도 종전 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에서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8백만원의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내년에는 전혀 안내도 된다.△상속세=세율이 현행10~50%에서 10~40%로 개정됐다. 또 배우자공제액이종전에는 1억원+(결혼연수×1천2백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기존내용과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10억원한도)중 유리한 것을 선택토록 했다.따라서 재산상속은 올해에 끝내지 말고 내년에 배우자 몫을 크게 할 경우절세효과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최삼태세무사는 "개정 세법중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부분은 올해 마무리짓지 않는 것이 좋다"며 "다만 공시지가 조정이 매년7월1일자로 결정되므로 지가상승지역인 경우 상반기중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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