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신아.청남종합건설 공정위, 검찰에 고발

입력 1995-12-09 00:00:00

새신아건설(주)과 청남종합건설(주)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또 (주)논노와 (주)논노상사가장기어음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새신아건설과 청남종합건설(구상호:신원종합건설)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이미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따라 새신아건설과 박춘상 대표이사, 청남종합건설과 이 회사의 전.현직대표이사인 지현남.이종찬씨 등이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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