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특허권보호 지역서 고소 월10건

입력 1995-12-08 08:00:00

내년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조기출원 공개제도 도입등 지적재산권의보호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나 대구지역은 관련 전산정보망이 전무, 침해여부를 파악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등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지역변리사들에 따르면 대구시가 최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센터'설립을 추진중이나 지적재산권관련 정보망설치는 제외되고 있어 지적 재산권의 보호및 분쟁해결에 속수무책인 실정이라는 것·.지역기업들은 현재 신제품이나제품 디자인등을 고안한뒤, 특허모델을 확인하는데만 통상 3~4개월이 소요돼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불이익 요인을안고있다.

또 특허침해 여부 파악이 힘들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디자인과 제품을생산하다 실용신안등록법·의장법위반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월평균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서울과 부산에서는 특허청이 있거나 특허관련 정보제공업자들이있어 대구보다 나은 형편이며 미국,일본등 외국에서는 지적재산권 전산정보망이 설치돼 특허침해 여부를 알아보는데 5~7일의 시일밖에 걸리지 않고 있다.

변리사 최경수씨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있는만큼 "행정기관과 기업등이 이에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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