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투자 한국기업 대상 이행보증금 예치 요구

입력 1995-12-08 00:00:00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과 투자 및 교역에대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투자규모액 중 상당액을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7일 밝혀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9월말 북한의 김정우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북경에서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를 마친뒤기자회견에서 "한국정부 간섭으로투자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당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밝힌 이후 드러난 것이다.

중소기업은행이 최근 통일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발간한 '북한투자' 자료집은"북한은 남북경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불신을갖는 이중적태도를 노출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기업에 이행보증금의 예치를요구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북한의 이런 태도는 남한기업인 방북이나 제3국 접촉시 협의된 사업이 약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들어 남북경협추진 가능성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원과 업계에 따르면 북한의 이행보증금 요구는 특히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분야 교류를 희망하는 기업보다 투자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로 경협이 좌절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기업은 이것이 뇌물로 비쳐질까 우려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행보증금 예치요구는지난해 북한이 우리기업에게 '방북커미션'요구및 일부기업의 뇌물공여 사건의 경우처럼 당분간 남북경협추진에 상당한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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