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5.18법' 집안 분란

입력 1995-12-08 00:00:00

신한국당이 7일 국회에 제출한 '5.18특별법'의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야당측의 반대는 접어두더라도 법안제출과정에서 당내의 반발이 표면화됐기 때문이다.신한국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5.18특별법안'에 현경대 박헌기의원등 당특별법기초위원들을 비롯해 1백11명만 서명한 것이다. 신한국당소속의원은모두 1백66명으로 숫자상으로도 무려 55명이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 물론 이들 55명이 모두명시적으로 특별법제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이들중 상당수는 반대의사를 분명히하고있다. 서명을 거부한 이들은 대부분5.6공출신의 민정계로 분류되고있어 이들이 법안처리과정에서 조직적인 반대표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않다.

신한국당 원내기획실은 통상적으로 20명이상의 서명만 있으면 법안제출이가능한데도 특별법반대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이번에 '예비동향파악차원'에서의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직접 찬성칸에 인감도장을 찍도록 했다. 미리 서명을 받아'구속'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런데 결과는 1백11명만의 찬성으로 나타나5.18특별법처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당직사퇴서를 낸 최재욱 강재섭의원이나 5.18과 12.12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인 정호용의원등은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고있다.

대구.경북지역의원가운데서는 최.강의원외에 정호용 허화평 금진호 김상구이영창의원등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최재욱의원은 "특별법은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해온 만큼 법안에 서명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며 서명을 거부했다.또 김윤환대표의 사의표명당시 함께 당직을 사퇴한 이들은이날 김대표가 사표를 반려했는데도 "당직사퇴서는 종이조각이 아니라 나의소신과 양심을 담은 것"이라며 "상황이 변한게 없다"며 사퇴의사를 철회할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경북지역의원들은 오는 11일 재차 모임을 갖고 5.18특별법처리등에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처럼 당론으로 결정돼 당무회의를 거친 법안에 대해 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등 당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것은 특별법의 국회통과여부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당지도부에 대한 항명으로 해석된다면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새로운모습을 모색하고있는 집권당의 분열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이고있다.야권도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특검제도입과 소급입법반대라는 명분을내세워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있다. 국민회의는 이미 신뢰를 잃은 검찰의재수사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논리로 특검제가 빠진 특별법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자민련도 소급입법은 반대한다며 반대당론을 분명히 했다.

현 국회재적의원수가 2백89명인데 신한국당소속의원은 1백66명으로 재적의원과반수를 넘어 단순수치상으로는 신한국당의 단독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나서명을 거부한 55명의 의원들중 절반이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특별법처리는불가능하다.

야당과의 합의를 얻어내지못할경우 신한국당이 5.18특별법을 강행처리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여기에 있다.〈서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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