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미군시설 반환해야">>

입력 1995-12-07 08:00:00

현재 추진중인 한미행정협정 개정작업과 관련,△미군기지 면적축소 또는재조정 △골프장·클럽등 수익시설에 대한 이용자격자 엄격통제 및 조세부과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산하 한미행협개정위(위원장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7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현행 한미행정협정이 미군측에 대한 특혜와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등 불평등 독소조항이 많아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개 분야별 개정안이 발표된 이날 공청회서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규정한기본조항이 우리나라의 국가주권성을 상실케하는등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의 관리권한·기지반환 문제가 협정에 삽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군기지 면적및 시설물 규모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고 △불필요한기지 및 시설은 반환하며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국방부 조사권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미군에 대한 특혜범위 축소를 위해 신분증 발급을 엄격히 통제하고 특혜남용에 따른 국민경제 피해 최소화책으로 면세물품 불법유출방지와처벌규정을 마련하는등 관세등 특혜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미군측이 한국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회원권을 발급,물의를 빚고 있는 골프장과 장교클럽등 영업시설물에 대해 한국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세요건을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관할권 조항에서는 국외범 불처벌조항 폐지,한국형사관할권 제약요소삭제,미군피의자 수사및 재판집행이 가능토록 하는등 13개항의 독소조항 개정안을 제시했다.

민사청구권 개정안에서는 미군의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전면 부담(현재는 한국측이 25%부담)하고 교통사고에 대비,미군차량의보험가입 의무화등을 요구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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