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5.18특별법

입력 1995-12-07 00:00:00

김영삼대통령의 결단으로 전격 추진된 신한국당의 5.18특별법(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고 당안팎에서 비난과 공격이 만만찮아국회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김윤환대표도 "야당중 어느 한 당이라도 우리 법안에 동의해주지 않으면힘들것 같다"고 말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도 법안통과를 안심하지 못하는당의 속사정을 감추지 않았다. 당내반발로 신한국당의 5.18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경우 당분열의 정도를 넘어 분당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도 서슴지않았다.

또 신한국당이 '특별검사제의 한국적 수용'이라며 큰 의미를 두고 있는5.18특별법의 재정신청제도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특검제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없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 여야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6일 당무회의에서 통과된 5.18특별법을 7일국회에 상정, 곧여야협상에 돌입하며 협상을 통한 단일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지만 불가피할 경우표결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당무회의에 대구경북출신 당무위원인 정호용, 최재욱, 김한규,강재섭의원 등 4명 전원이 불참했다. 불참이유는 물론 특별법제정을 반대하기때문이다.

5일 당직사퇴서를 제출한 최의원과 강의원의 사퇴이유도 "5.18특별법 제정불가를 당론으로 홍보해오다 갑자기 말을 바꿔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은 대다수 TK의원들의 공통된 것으로 14대 총선에서 표로직결될 지역여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 현재 12.12와 5.18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있는 특별법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5.18 관련자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는의견도 일부 중부권 민정계의원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다.결국 국회 재적의원 2백99명중 최소 1백50표를 얻어야 법안통과를 안심할수있는데 1백66석을 확보하고 있는 신한국당은 민정계와 TK(25석)의 이탈표를 감안하면 마음놓을 수 없는 형편이다.

물론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쉽게 닥치지 않겠지만 국회처리과정에서 노출될 당의 분열상에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다.

시야를 당외부로 돌려봐도 신한국당의 고민은 덜어지지 않는다. 5.18특별법제정기초위가 장고끝에 묘안으로 내놓은 재정신청제도에 야3당이 일제히반대하고 나섰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 당과 공조를 꾀한다는 것은 여당의 기대일 뿐이다.

그러나 여권은 5.18특별법제정이라는 역사적 과제앞에 어느 누구도 선뜻반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워 당내단속에 나서면 TK도 반대기치를 높이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김미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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