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군이 농민들에게 부과하는 농지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않는데다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는 지난 91년 지방세법을 개정, 종전 2백80만원이던 농가당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5백8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농현상등으로 농촌경제가 악화되면서 개정 지방세법의 적용대상은 전체농민의 0·5%에불과해 농지세 과세가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포항시의 경우 통합전영일군에서 지난해 전체 1만8천여농가중 대규모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1백여가구에 4백80여만원의 농지세를 부과했다. 이는 올해 포항시 전체 예산의 1만분의1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올해는 가뭄과 과일값 폭락등으로 농촌지역인 남구 오천읍이 5가구10만원에 그치는등 농지세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이 20%가량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재정 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고 있다.
게다가 시군이 각 읍면동을 통해 농지세를 고지, 징수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인원부족에 허덕이는말단 행정기관들은 연말 민원폭주시기에 농지세 관련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농지세가 농민들에게는 부담만 주고 지방재정 확충에는 전혀 도움이되지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업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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