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불어닥친 노씨파문

입력 1995-12-06 08:00:00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정 축재 사건이 불거진후 법정에 출두한 일부 피고인이나 방청객이 신문중 노씨 비리를 빌미로 허위 진술을 정당화 하거나 형량 감축 까지 요구해 노씨비리 파문이 법정 까지 확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특히 수뢰를 비롯,일부 경제 범죄 피고인들은 최근 일부 지법에서 선고한판결까지 예시하며 공공연히 선처를 요구하고 나서 재판부를 곤혹 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

대구지법 한 법관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한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수천억원 비리를 놓고 볼때 수백만원의 수뢰에 실형을 선고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 재판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 피고인은 최근 서울지법에서 내린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가운데 비교적가벼운 형을 선고한 사례를 들고 나와 노씨 비리 이후 전반적인 선고 추세라고 주장했다는 것.

또 변호사 이모씨(46)는 증인이 반대 신문중 허위 진술을 늘어 놓아 이를추궁하자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 하는 마당에 다소간의 위증이 대수냐"고 대들어 법정 분위기를 크게 흐리게 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 지검 한 수사관은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 되면서 피의자들의 범죄 의식이 전반적으로 이완돼 공권력 경시 풍조가 눈에 띄게 확산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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