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포 불법임대 채소수집상 구속

입력 1995-12-06 00:00:00

대구북부경찰서는 6일안진수씨(39·채소수집상·대구시 서구 비산1동)를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장모씨(56·중매인·대구시 서구 평리4동)를 국유재산법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장씨로부터 대구시 북구 매천동 북부농수산물시장내ㄷ청과상회를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1백30만원에 6개월간 불법임대한 후 지난달 6일 오후2시30분쯤 배모씨(52·농업·대구시 북구 침산동)가 위탁한 5t화물차 5대분량의 배추·무등을 판매한 대금 2백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한편 장씨는 국유재산법상 전매및 임대가 금지돼있는 청과상회 점포를 안씨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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