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책없나(1)

입력 1995-12-05 08:00:00

의료분쟁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계의 기계화·고급화와 더불어 환자의 인식변화등으로 의료분쟁은 늘고있는 반면, 보상제도등의 결여로분쟁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의 벽만 높아가고 있다.환자와 의사들 모두 피해의식을 갖고있는 의료분쟁. 이를 해결하기위한 의료분쟁 조정법안이 이번 회기내에 국회에 통과될것으로 보여 이를 계기로 국내 의료분쟁의 현황과 외국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문제점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국내 의료분쟁 현황〉

의료사고가족 연합회의 자료에따르면 91년부터 92년 11월까지 접수된 의료분쟁건수는 모두 5백 32건이며93년 한해만 해도 3백여건이 접수됐다. 하루에 한건씩 의료분쟁건이 접수되고있는 것이다.

이중 개인병원에서의 의료분쟁이 전체의 42.5%를 차지하고 사립대병원은26% 종합병원은 20%를 차지하고있다. 과목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34%로 가장많고 그다음이 정형외과가 13.7%로 신경외과순이다.

의료분쟁은 수술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37%로 수술시 가장 많으며그다음이 오진시비로 10%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의료분쟁이 늘고있는것은 분쟁처리를 위한 기존제도가 미미하고 이를 해결할수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을 점거해 농성하고 물리적 대응을 하는 방법을 동원해야 그나마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소연하고있다. 병원을 점거하는등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불리한 피해자의 입장을 만회할수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가발생할 경우 의사의 과실이건 아니건 병원이 입는 타격은 엄청나다고 주장하고있다.'1년 모은 수입을 하루에 고스란히날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병원점거를 하고 폭력을 휘두를때는의학적인 증거와 관계없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심하면 병원문을 닫아야할 정도라고 강변하고있다.

대구시의사회 이원순회장은 "개인의원들이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중에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도 큰 이유중의 하나"라고밝힌다.

소비자단체들은 분쟁에 따른 말썽은 분쟁처리를 위한 기존제도의 유명무실에 큰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기존의 분쟁처리제도인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현재는 판매가 중지된 상태이며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기위해 각 시도에 설치돼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도 대구의 경우 매년한건의 접수도 없을 정도다.

병의원 개설의사와 병의원근무의사 마취의사등을 중심으로 대한의학협회공제회를 운영하고있으나 가입률이 50%미만이며 구제액수도 건당 4백만원에그쳐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못하고 있다.

결국 이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못해 의료소송이 급등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료소송이 시간이 오래걸리고 돈이 요구되고 과실을입증하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들의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1990년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1994년 8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했지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등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않고있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과 환자사이에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제도적으로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과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 목적이다.핵심내용은 조정전치제도와 형사처리 특례조항, 제3자 개입금지, 난동금지, 보험자 재산조성참여등으로 이루어진다.

조정전치제도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에 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조정절차를 거치지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한 것이다.

또한 의료분쟁을 사유로 의료관계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 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관계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도 아니된다.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감면 규정으로 의사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에 이른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의사등에게 중대 과실이 없을때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 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수있다는 조항이다.

경북대 예방학교실의 천병렬교수는 "피해자와 의료기관이 모두 신뢰할수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심의 판결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않을 정도의 공정한 결정이 있어야한다"고 전제하고 무과실책임주의입증책임의 전환등의 근본적인 의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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