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유명무실

입력 1995-12-05 00:00:00

**절차 까다롭고 뒷받침 안돼, 혜택 전무 자금난 악화**귀미 거래상대방의 부도나 파산등으로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할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제도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총리령이 제정되지 않아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는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17조2항에 따르면 대손사유로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기타 유사한 사유로 총리령이 정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들 대손 사유의 확인은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등 까다로운데다 지금까지 총리령이 제정되지 않아 해당 업체들의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미지역에선 상당수의 중소업체들이 공사대금이나 납품, 판매대금으로 받아둔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해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미지역의 경우 올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부도금액은 모두 3백59억8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어음 부도율이 지난 10월중에는 0.54%를 나타냈다.한편 구미세무서는 "대손사유에 대한 총리령이 제정되지 않아 부도발생시대손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업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부도로 인해 자금사정 이 악화된 기업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조사면제, 납기연장, 징수유예등의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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