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 교육환경개선, 적립금제 바람직

입력 1995-12-05 00:00:00

사립전문대학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립전문대학에도 4년제대학과 마찬가지로 노후시설교체나 확충을 위한 적립금제도를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로부터 사립전문대학의 자금적립방안에관한 연구를 의뢰받은 경동전문대 한문식교수는 전문대학의 자금적립제도를인정, 교육개방및 학령인구감소등의 변화에 자율적으로 적응토록 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교수는 학생 납입금이 대부분인 당기수입은 실험실습비, 장학비, 봉급등으로 전액지출하는대신 시설설비투자는 설립자의 출연으로 충당하라는 현행교육부규정이 사학부조리를 막아주고있으나 대학자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적지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대학의 시설투자및 대체에는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지만 이를 한꺼번에 조달하는 것은 무리이며 사립전문대학의 설립자에게 계속적인 출연을요구하는 것은 소유주를 인정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자금적립방안에 있어서는 예산과목에 적립금난을 신설하거나 4년제대학의 예결산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는 한교수의 논문을 교육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제출, 정책반영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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