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편입학 정원확대

입력 1995-12-05 00:00:00

정부는 5일 오전 이홍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학사학위를 취득한뒤 대학 3학년에 편입학할 수있는 자의 비율을 현행보다 3%포인트 높여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5%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 학생 정원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안은 또 대학 및 사범대학의 총.학장에게 학칙에 따라 학과.학부.계열별 입학정원의 20%안에서 2~3학년 학생의 전과 등을 허용할수있게 했으며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한약사 등의 면허 취득과 관련있는 학과 등에는 적용치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안을 의결,정원외 입학을 공무원 위탁생으로 한정해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학사편입자.특수교육대상자와외국에서 12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각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 1회에 한해 열흘간의 장기근속휴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각의는 검찰지청의 특별수사기능을 각 지방 검찰청의 본청으로통합하고 경북 등 일부 지방 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등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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