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반란수괴등 죄목 해당**검찰이 2일 오후 3시 전격 소환키로 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12·12사건과관련한 죄명은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와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숙소이탈,상관 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죄등이다.
또 12·12사건과 연계선상에서특별법의 제정까지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5·18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당시 내란죄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않고 형식판단우선 논리에 따라 전씨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그간의 12·12와 5·18 사건 검찰수사에서 나타난 전씨의 범죄내용은 다음과 같다.
◆ 5·18 사건
먼저 80년 4월14일 전씨의 중정부장 겸직은 비록 최대통령의 인사발령의형태를 빌린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외 정보독점및 군부와 내각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다음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를 비롯한 어느각료도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안사령관이 직무상 관련이 없는 보안사 참모들에게 지시해 입안케 한 다음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 부쳐 결의하는 형식을 취했다.
특히 전씨는 대통령 해외순방 귀국 직후 대통령에게 건의형식을 취했지만계엄확대 안건 심의시 국무회의장 주변에 집총한 군병력을 대거 배치,위압적인 분위기속에 전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가 군을 배경으로 기존 관료세력을 제압하고 계엄확대를 관철, 정국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 계엄확대는 사회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전씨가당초 추진하려 했던 △계엄확대 명분아래 비상기구 설치 △기성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연행및 체포 △임시국회 소집 무산 △정치활동 금지와 같은 특단의조치를 추진하는데 뜻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정국장악 의도가 없이는 계획도, 추진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여야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체포·연행·구금조치는 법적근거가 아예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전씨가 향후 정국 운영의 방해가 될 수 있는 유력 인사를 사실상 정치권에서 제거한 것으로서 후일 경쟁자 없이 권자에 오르려 한것이다.
특히 계엄확대와 함께 취해진 정치활동 금지조치는 그 어떤 조치로도 모든정치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 것이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않은 채 이뤄진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전씨등이 임시국회 소집을 무산시킨 것은 육본 상황일지등에 의해 피의자들이 주도한 것으로확인됐으며 이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해 정국의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것이다.
5월31일 설치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총무처장관이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학봉·권정달씨등 보안사 일부 참모들에 의해 계획돼 전씨에 의해 추진됐다.특히 이 위원회는 15명 당연직 위원중 6명, 임명직위원 10명중 9명, 상임위원 30명중 18명이 현역장성으로 구성됐고 위원회가 추진한 공직자 숙정,삼청교육,과외금지,교육개혁등 대부분 조치들은 계엄업무와 무관한 것이었다.또한 전씨가 이 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후헌법개정안 요강을 작성,국보위는 5공화국 탄생의 산실로 활용됐다.
전씨는 정국 주도의사를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의 이러한 조치들을 기반으로 80년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자 군부를 배경으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에 단독 출마, 당선됨으로써 정권을 장악했다.따라서 이같은 조치들은 외형상 최규하씨의 국사행위의 외관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10·26으로 초래된 권력 공백기에 12·12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 전씨가 전국비상계엄이라는 특수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입안,추진한 것이다.
특히 광주 민주화요구시위와 진압은 계엄상황을 이용해 정국을 주도하고자 한 전씨등이 학생·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강경진압과 계속적인 병력 증원으로만 수습하려다 비극적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그러나 전씨등이 구체적으로 내란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식판단우선의 법논리에 따라 전원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다.◆ 12·12 사건
12·12 사건의 준비과정을 보면 전두환씨가 △합수부의 10·26사건 수사와무관한 일선 군단장과 사단장등 수도권 지역 주요 부대 지휘관들과 정승화당시 계엄사령관 연행을협의하고 △이들을 사전에 경복궁 30경비단에 집결하도록 하는 한편,같은 시각에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육본헌병감등 육본직할부대장들을 연희동 요정으로 유인하는 사전 조치를 취했다.12·12는 전씨가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처음부터 대통령의 재가여부와 관계없이 계엄하에서 사실상 최고 실력자라 할 수 있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을연행하려한데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합수부의 지휘에 따라 연행임무를 수행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등 일부 장교들이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임무를 부여받아 실행했다.
또 전씨등은 10·26 사건이후 총리 공관의 경비병력을 무장해제시키고 총리공관을 장악,최규하씨의 외부인사 접촉을 사실상 차단하고 전씨등 정식지휘계통에도없는 장성들이 야간에 집단으로 관저에 몰려가 계엄사령관 연행재가를 요구했다.
전씨등은 또 공수부대를 동원해 국방부를 점령하고 전방 전차부대까지 동원해 국가 권력의 상징인 중앙청을 비롯,국방부,육본,수경사,특전사를 점령했다.
또 육본 참모차장, 작전참모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핵심지휘관들을 일시에 체포하고 12월 13일 새벽에는 대통령의사후재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희성 중정부장 서리에게 참모총장직을 제의,이후 합수부측 장성들을 요직에 중용하는 군인사안을 관철시켰다.따라서 이 사건은 10·26으로 인해 유신체제가 사실상 붕괴되고 사회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장 군부세력의 리더로 떠오른 전씨가정승화 계엄사령관과의 갈등으로곧 인사조치될 것으로 알고 정씨를 10·26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제거,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인사조치를 사전차단하고 소장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전계획하에 실행된 '군사반란행위'임이 명백하다고 검찰은 밝혔다.이에 따라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합수본부장은 군형법상의 반란수괴와 불법진퇴,지휘관 계엄지역 숙소이탈, 상관 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죄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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