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구속영장-'특별검거팀'구성동향 감시

입력 1995-12-02 12:02:00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일 전두환 전대통령이 앞으로의 검찰수사에 전연 협조하지 않겠다는 강경대응방침을 이날 밝힘에 따라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키로 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전씨의 발언은 이날 출두하지 않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수사에전연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검찰로서는 필요한 적법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됐다"고 말해 사전구속영장을청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빠르면 이날 오후 12·12 군사반란의 반란수괴혐의로 전씨에 대한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전씨가 서울 연희동자택을 비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씨연행을 위한 특별검거팀을 구성하는 한편 경찰의협조를 얻어 전씨 동향을감시키로 했다.

검찰은 사전영장을 받아 전씨를 연행할 경우 곧바로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후 △12·12 군사반란 모의과정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연행경위 △최규하대통령에게 정총장 연행을 재가받은 과정 △신군부측의 병력동원 과정 등을집중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를 구속한 뒤 5·18에 이은 최규하대통령 하야에 이르기까지의과정이 12·12와 연결되는 일련의 쿠데타과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조사에 이어 빠르면 오는 4일께 최 전대통령에 대해소환이나 방문을 통한 직접조사를 실시, 12·12 당시 전씨측이 강압적으로최씨에게 정총장연행을 재가토록 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방침이다.검찰은 최씨가 이번에도 방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1차 공판전 증인신문제도를 활용, 최씨를 법원으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전씨에 이어 이미 구속된 노태우 전대통령도 서울지검으로 불러 12·12군사반란을 모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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