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안-외국인주식투자 20%수준 확대

입력 1995-12-02 08:00:00

내년에 해외이주자가 갖고 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지금보다 배로 늘어나 4인 가족 기준으로 최고 1백만달러까지 반출이 가능하게 된다.또 원화를 1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갖고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고 국내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그리고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각각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된다.이와함께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현행 15%에서 내년중 20%수준으로 확대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일정한도내에서 살수 있게 되며 외국기업의 원화채권 발행이 허용된다.

이밖에 일반법인이나 개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내년에 완전 자유화되고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용공여도 전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외환제도개혁계획 수정방안'을 마련,외국환관리법 개정 등 관계규정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시행하기로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오는 96년~99년에 시행하기로 한 외환제도 개혁계획을과감히 앞당겨 자유화하는 한편 그대신 국세청이나 한국은행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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