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12만5천 혜택 일바사면 내용.효력

입력 1995-12-02 00:00:00

2일 정부가 단행한 일반사면은 그 대상만도 7백4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규모로 국회 동의를 거친 최초의 대형 사면이다.사면 대상 범죄도 정부가 수혜폭을 늘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35개 법률로 하는등 최대규모로 확대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특히 이번 사면은 공무원 징계 사면까지 포함된 것이 특징으로 손꼽히며단서 조항이 많아 개인별 확인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이번 사면 대상 범죄는 고의범을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반 사면 방침을 발표한 시점인 8월10일이전 범죄로 제한했다. 사면 대상 법률에 포함되면범칙 행위자도 혜택을 보게돼 도로교통법상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도 전과사실이 모두 백지화 된다.다만 과태료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주차위반 스티커, 주민등록 지연에 따른 벌과금등은 납부해야 한다.

사면 대상 범죄로 약식 기소된 경우 국고에 납입되지 않은 예탁금은 환급되나 이미 국고로 들어간 벌금.과료.범칙금등은 반환되지 않는다.사면 대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납부치 않았을 경우 형 집행 면제에 따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한편 징계사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전(93년2월24일)에 비위를 저지른공무원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도 징계처분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대구지검은 2일 관내(대구.경북)사면 대상자를 12만5천명이라고 밝히고 민원실을 통해 사면과 관련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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