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정치권이 사리와 분별을 잃고있다. 특별법제정과 관련한 특별검사제도입문제로 여야의 절충을 한번도 시도해보지않고 국민회의가 장외투쟁을 결정했는가하면 민자당은 입법에 따른 문제점의 충분한검토없이 개헌론을 들고나왔다 취소했다. 제1야당의 그같은 장외투쟁이 다분히 정략적이며 국민들에게 무책임한 인상을 주고있는 것은 그렇다치고라도국정을 주도하고 국정에 1차책임을 진 정부여당마저 갈팡질팡하는 느낌을 주는것은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한다.여권이 그동안 5·18문제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아무런 태도변경의 설명없이 5·18특별법을 만들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을때 이 법제정의 타당성문제에 관계없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그러다 헌법재판소의평결이 연기되면서 공소시효문제와 관련, 성급하게 개헌추진의사를 밝힌것은5·18특별법제정 못잖은 충격을 준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개헌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경우개헌문제는 논의조차 함부로해서는 안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여당이 개헌문제를 들고나올때는 내부적으로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공연한 혼란을 막을수 있다. 개헌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삼은 과거 우리의 얼룩진 헌정사에 비춰 여권의 개헌논의는 여간 민감한 것이아니며 그것이 몰고올 국력소모등의파장도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물론 5·18특별법제정의 시효문제와 관련 개헌불사의 의지까지 보이고있는여당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못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제정이 국민의 절대적 요청이고 국가정통성과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것이라면 이법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그것이 헌법이라도 고칠수밖에 없을 것이다.헌재의 소원평결과 관련해 공소시효문제를 풀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만만찮았다. 그러나 그같은 세간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대한 문제제기였을 뿐이다. 헌재가 공식적으로 평결을 연기한 이상 공소시효문제를 분명하게 못박은 것이라 할수없으며 시효문제해결을 위한 개헌불가피론을 들고나온 것도 일부 여론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정주도의 책임을 맡은 여당이라면 그같은 항간의 여러의견들을 충분히검토해서 흔들림이 없는 방침을 제시해야 국민의신뢰를 받을것이다. 이미여당은 특별법제정을 위한 기초위원회까지 구성해 놓고도 문제에대한 본격논의를 않은채 당지도부가개헌론을 들고나왔다 기초위의 반대로 다시 철회한것은 가볍기 짝이 없는 처사다.
그러잖아도 정국은 노태우씨부정축재문제, 그와관련한 정치권의 자금유입문제등으로 혼란과 불안이 팽배해 가고있는 판에 5·18특별법문제로 국정이어떻게 흘러갈지 국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이럴때 일수록 여권이 분별심을가지고 문제를 차분히 풀어가야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민자당은 사리에맞춰 일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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