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하천골재 대량 불법채취 건설업자 긴급구속

입력 1995-12-01 00:00:00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30일 하천 골재를 대량 불법 채취해 자신이 맡고있는도로공사에 사용한 백두건설 대표 김도일씨(47·안동시 임하면 고천리 127)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검찰은 관계 공무원들과의 결탁여부도 수사하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토목 전문건설업체인 백두건설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5월까지 안동시 임동면 고천리 임하호주변 하천에서 골재 1만3천7백㎥(10t트럭 1천3백대분)를 허가없이 불법 채취했다는 것.김씨는 불법채취한 골재를 자신이 시공하고있던 안동시 길안~임동간 지방도 확장·포장공사에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씨가 불법채취한 골재를 사용해 시공한 임동~길안 지방도는 준공직후부터 무려 8개구간에 걸쳐 노면이 내려앉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의 흔적이 역력한데도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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