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보다 늦은 출금절차

입력 1995-12-01 00:00:00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사기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뒤 외국으로 달아나는사례가 늘고있으나 피의자 해외도피를 막기위한 출국금지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10일가까운 시일이 걸려 범죄수사의 장애요인이 되고있다.지역 경찰에 따르면 해외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의 출국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선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은뒤 대구지방경찰청-중앙경찰청-법무부-출입국관리소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또 경찰 요청으로 출입국관리소가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기까지는 통상 7~10일이 걸려 범법자들이 이미 출국한 뒤에 금지조치를 내리는등 해외도피 범죄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

실제로 지난 10월 이모씨(45)는 4억원을 빌린뒤 종적을 감춘 오모씨(47·대구시 수성구 상동)를 사기혐의로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오씨는 가족과 함께캐나다로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 23일 중국조선족 허천일씨(32)등 3명이 정모씨(34·대구시 중구동성로)에게 중국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제의, 금반지10개를 제품견본으로 받은뒤 행방을 감췄다. 경찰은 이들 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출국금지조치가 빨라도 7일이 걸려 범인검거는 힘들것으로 보고있다.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범죄피의자의 해외도피를 막기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금지조치가 되도록 하는등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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