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속한 어촌지도소를 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업무가 이원화돼있는 지방노동청,병무청,보훈청 등의 도단위 특별지방관서를 경북도에 통합,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30일 경북도에 대한 도의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병관(포항), 정재학의원(경산)은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과 함께 중앙부처에 속해 있어 도산하기관이 된 농촌지도소와 같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도산하기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노동청.병무청.보훈청 등은 경북도의 사회과 등의 기능과 중복돼있어 지방자치의 효율을 기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경북도에 통합,일원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의근지사는 어촌지도소의 산하기관 이관 등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방자치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 하겠다고 답변하고 자치시대에 부적합한법령 2백88건의 개정을 지난11월8일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지방자치법령상 지방이양 검토대상 권한은 현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변경을 도지사 승인으로 개정하고 사업소.출장소는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로 설치토록 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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