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예방 실천이 관건

입력 1995-11-30 08:00:00

산업재해예방은 우리나라산업이 당면한 과제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과재산의 피해가 가장 많은 나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도 지난 79년부터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재해운동을 벌여왔으며 재해율을 94년까지 선진국수준인 1%미만으로 떨어뜨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9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천7백여명으로지난 63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과 체계적인 분석이 시작된후 최대라고 노동부는 분석했다.정부의 재해예방운동에도 불구하고 산재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주의 안전의식 결여에 있다. 정부가 무재해운동을 펴면서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전담반을 설치하고 재해사고가 가장 많이나는 건설현장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발주공사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무재해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주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현장의 재해사망자가 7백43명으로 업종별재해사망자1위를 기록했다. 무재해업체에 대해 각종 특혜를 부여키로하자 일부업체는무재해자체는 뒷전인채 재해사고를 은폐조작, 하청업체에 떠넘기거나 근로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다.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는있으나 지켜야하는 기업주나 이를 감독해야하는 당국의 무성의가 사고를유발하는 것이다.

삼풍참사이후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제도를 만들었다. 근로자의 산재예방활동참여및 발언권 강화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와 근로자의재해신고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경우 5백명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노조및 사업주의 추천으로 전국에 1천3백명을 임명,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대구·경북지역에도 1백46개 사업장에 각1명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해 사업장의 잠재위험요인 발견, 개선요구및 위험상황신고등을 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이 제도는 형식에 치우쳐 임명만 했을뿐 실적이 전연없다.대부분의 기업이 현장작업과 무관한 기업체임원, 사무직직원 등을 임명한데다 정규작업을 마친 시간에만 감독을 허용해 무명무실해지고 있다. 근로자재해 신고의 경우도 기업주나 임원등을 거치지 않고 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가 자칫 기업주를 통하지 않고 신고했을 경우 부당한 대우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모두들 꺼리기 때문이다.산업재해예방은 아무리 훌륭한제도가 있어도 이를 지키려는 기업주의 안전의식이 없거나, 정부의 감독이 없이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업주들의 확고한 무재해신념과 이에 따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도 제도마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올바른 시행여부를 감독하고 부작용에 대해보완을 해야 산업재해도 예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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