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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이하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융자금 확대및 상환기간 연장등 대책을 마련했다.시는 내년연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주민들에게 현재 3년상환조건인 주택구입융자금 2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5년으로 늘렸다.또 주택구입 5년후 매도때에도 양도소득세를 현재 50%경감에서 80% 경감으로 확대한다는 것.
시 관내 25·7평이하 미분양 주택은 1백48세대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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