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2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 물의를 빚은 이춘우 청하면장(57)을 해임했다.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청하면 명안리 소재 밭2천2백16㎡를 흥해읍 개발과장 정동환씨(45.농업6급) 명의로 구입한후 올해 3월 착공, 신고도없이 사찰과 주택을 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지 불법 훼손, 하천 부지 무단점용등 면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
시는 이씨의 농지 구입 당시 명의 신탁을 해준 정씨를 성실 의무 위반으로견책 조치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연휴는 짧고 실망은 길다…5월 2일 임시공휴일 제외 결정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골목상권 살릴 지역 밀착 이커머스 '수익마켓' 출시